다. 책임제한 배제채권(비제한채권, 상법 제748조[=> 제773조]) //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제1호)
구 상법 당시에도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규정은 피해자가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는 피해자인 선원에 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참조).
이는 선장, 해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인적 손해로 인한 채권 또는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
서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다.
(2) 해양사고 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제2호)
(3)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제3호)
(4) 침몰, 난파, 좌초 또는 유기 기타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제4호, 이른바 난파물 제거채권)
항해중인 컨테이너 운반선이 선박 충돌사고로 침몰하고 그 결과 침몰 선박 내에 있던 기름이
유출되자 관할관청의 방제명령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 등 난파물을 수거하고 유류오염방제조치를 취한 경우 피해 선주의 가해 선주에 대한
난파물제거비용과 유류방제비용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2000. 8. 22. 선고 99다9646, 9653, 9660, 9677 판결에서,
난파물 제거비용에 관하여 법령상 제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상법 제748조[=> 제773조] 제4호에 규정된 이른바
난파물 제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구상채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46조[=> 제769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서 유출된 유류의 방제비용은 기본적으로
상법 제748조[=> 제773조] 제4호의 난파물제거채권의 일종에 포함되지만, 같은 법리로 법령상 유류오염 방제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의
가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법 제748조[=> 제773조] 제4호에 규정된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46조[=> 제769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1)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48조[=> 제773조] 제5호)
원자력손해에 관하여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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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세한 내용은 이태종, 난파물제거로 인한 구상채권의 제한채권성, 저스티스 34권 제1호
참조. 이에 관하여는 학계 및 실무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다. 유기준, 해상보험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2002) 313~3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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